1. 관련 : 가. 다원초등학교-1603(2018. 9. 18.)
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라.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2. 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붙임 다원초등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정 1부. 끝.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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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022학년도 학교시설 개방·장기사용 허가 신청서 접수 공고 | 정연옥 | May 13, 2022 | 79 | |
6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단계 학교체육시설 이용 안내 | 박현경 | Dec 8, 2021 | 237 | |
5 |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시설물 개방 잠정 중지 안내 | 박현경 | Mar 12, 2020 | 580 | |
4 | 2019년 시설물 사용 승인현황 | 최승환 | Oct 21, 2019 | 629 | |
3 | 2019학년도 2학기 다원초등학교 학교시설 장기사용 신청 접수 공고 | 박현경 | Aug 21, 2019 | 647 | |
2 | 다원초등학교 시설 사용 규칙(2019.9.1) | 박현경 | Aug 8, 2019 | 644 | |
1 | 다원초등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정 | 최승환 | Sep 19, 2018 | 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