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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처리 관련 안내 및 결석신고서 양식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Feb 28, 2022
조회수
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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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은 질병결석, 미인정결석, 기타결석, 출석인정으로 구분됩니다.

  1. 질병결석 : 병으로 인해 아파서 결석(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서식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① 담임교사에게 즉시 통보 → 결석 후 5일 이내 증빙자료와 결석계 제출

② 2일 이내 결석 : 결석계와 증빙서류( 처방전, 투약봉투 등)

③ 3일 이상 결석 : 결석계와 증빙서류(진단서 또는 병명, 진료기간이 명시된 진료소견서)

  1. 미인정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①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로 관련 기관 연행 등

②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제6호의 출석정지 기간

③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 : 학원수강(예술, 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학교허가 현장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미인정 유학)로 인한 결석 등

  1. 기타결석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 결재를 득한 경우

①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학교장허가 현장체험학습 중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체험기간을 초과한 경우에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판단에 따라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1. 출석인정 결석

①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

②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 국가를 대표하는 경기, 경연대회 참가, 훈련 참가, 학교장허가 교환·교류학습, 학교장허가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③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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