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자 크게 글자 원래대로 글자 작게
  • 홈으로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
 
우리학교일정 일정 더보기
이전달 일정    2023.03    다음달 일정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결석 처리 관련 안내 및 결석신고서 양식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Feb 28, 2022
조회수
9814
URL복사

결석은 질병결석, 미인정결석, 기타결석, 출석인정으로 구분됩니다.

  1. 질병결석 : 병으로 인해 아파서 결석(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서식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① 담임교사에게 즉시 통보 → 결석 후 5일 이내 증빙자료와 결석계 제출

② 2일 이내 결석 : 결석계와 증빙서류( 처방전, 투약봉투 등)

③ 3일 이상 결석 : 결석계와 증빙서류(진단서 또는 병명, 진료기간이 명시된 진료소견서)

  1. 미인정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①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로 관련 기관 연행 등

②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제6호의 출석정지 기간

③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 : 학원수강(예술, 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학교허가 현장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미인정 유학)로 인한 결석 등

  1. 기타결석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 결재를 득한 경우

①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학교장허가 현장체험학습 중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체험기간을 초과한 경우에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판단에 따라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1. 출석인정 결석

①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

②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 국가를 대표하는 경기, 경연대회 참가, 훈련 참가, 학교장허가 교환·교류학습, 학교장허가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③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목록
새글[0]/전체[633]
번호 제목 등록인 등록일 조회수 첨부
583 2023학년도 검인정 교과용 도서 선정 사항 공개 송형석 Oct 14, 2022 2136
582 경기평생교육학습관 11월 학부모교육 안내 김지숙 Oct 13, 2022 2245
581 2022년 10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업체 계약 현황 안서연 Sep 28, 2022 2555
580 2022년 9월 다원초 공기정화장치 점검 결과 안서연 Sep 28, 2022 2483
579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 모집 김지숙 Sep 27, 2022 2675
578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보궐) 당선자 공고 최유빈 Sep 19, 2022 2811
577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보궐선거 무투표실시 안내 최유빈 Sep 19, 2022 2903
576 경기평생교육학습관 10월 학부모교육 안내 김지숙 Sep 19, 2022 2747
575 경기교육통합전자도서관 구독권 신청 안내 김혜경 Sep 19, 2022 2729  
574 2022학년도 2학기 교사별 상시평가 계획 이진아 Sep 7, 2022 2676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10페이지 이동 마지막페이지 이동
목록
  •  현재접속자 : 0명
  •  오늘접속자 : 738명
  •  총 : 1,509,12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