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자 크게 글자 원래대로 글자 작게
  • 홈으로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
 
우리학교일정 일정 더보기
이전달 일정    2023.03    다음달 일정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결석 처리 관련 안내 및 결석신고서 양식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Feb 28, 2022
조회수
9857
URL복사

결석은 질병결석, 미인정결석, 기타결석, 출석인정으로 구분됩니다.

  1. 질병결석 : 병으로 인해 아파서 결석(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서식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① 담임교사에게 즉시 통보 → 결석 후 5일 이내 증빙자료와 결석계 제출

② 2일 이내 결석 : 결석계와 증빙서류( 처방전, 투약봉투 등)

③ 3일 이상 결석 : 결석계와 증빙서류(진단서 또는 병명, 진료기간이 명시된 진료소견서)

  1. 미인정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①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로 관련 기관 연행 등

②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제6호의 출석정지 기간

③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 : 학원수강(예술, 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학교허가 현장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미인정 유학)로 인한 결석 등

  1. 기타결석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 결재를 득한 경우

①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학교장허가 현장체험학습 중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체험기간을 초과한 경우에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판단에 따라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1. 출석인정 결석

①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

②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 국가를 대표하는 경기, 경연대회 참가, 훈련 참가, 학교장허가 교환·교류학습, 학교장허가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③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목록
새글[0]/전체[634]
번호 제목 등록인 등록일 조회수 첨부
614 2023학년도 1~2주 주간학습 안내(3월 2일~10일) 관리자 Feb 24, 2023 403
613 2023학년도 다원초등학교 발전기금 운용계획서 공개 안서연 Feb 17, 2023 435
612 2023년 1월 다원초 공기정화장치 점검 결과 안서연 Jan 27, 2023 650
611 2023학년도 돌봄교실 특기적성프로그램 강사 채용 공고 이진영 Jan 25, 2023 769
610 경기화성교육도서관 겨울방학특강 안내 김혜경 Jan 18, 2023 1050
609 2023 미래도서관 정책 아이디어 해커톤대회 개최 안내 김혜경 Jan 11, 2023 1051
608 경기화성교육도서관 어린이 독서교실 안내 김혜경 Jan 9, 2023 1031  
607 2022학년도 겨울방학 안내장 관리자 Dec 30, 2022 1193
606 2022년 겨울철 학교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공개 안서연 Dec 23, 2022 1244
605 2022년 12월 다원초 공기정화장치 점검 결과 안서연 Dec 23, 2022 1275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10페이지 이동 마지막페이지 이동
목록
  •  현재접속자 : 0명
  •  오늘접속자 : 3,059명
  •  총 : 1,514,69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