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은 질병결석, 미인정결석, 기타결석, 출석인정으로 구분됩니다.
① 담임교사에게 즉시 통보 → 결석 후 5일 이내 증빙자료와 결석계 제출
② 2일 이내 결석 : 결석계와 증빙서류( 처방전, 투약봉투 등)
③ 3일 이상 결석 : 결석계와 증빙서류(진단서 또는 병명, 진료기간이 명시된 진료소견서)
①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로 관련 기관 연행 등
②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제6호의 출석정지 기간
③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 : 학원수강(예술, 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학교허가 현장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미인정 유학)로 인한 결석 등
①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학교장허가 현장체험학습 중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체험기간을 초과한 경우에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판단에 따라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
②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 국가를 대표하는 경기, 경연대회 참가, 훈련 참가, 학교장허가 교환·교류학습, 학교장허가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③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 양 |
? 학생 본인 |
20 |
사 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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